금(金) 거래시 양도세 부과 추진…양도가액 0.1%

-재무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법안 통과뒤 과세 기준액 마련…투기방지 목적

베트남 국영 귀금속회사 사이공주얼리(SJC)가 거래 중인 10돈짜리 금괴. 베트남이 현지 금 시장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0.1% 세율의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Quynh Tran)

베트남이 현지 금 시장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0.1% 세율의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재무부가 최근 내놓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괴 거래 시 판매자에게 양도가액의 0.1%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도 거래로 인한 손익과 상관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무부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금괴 매수 관행을 고려해, 매매나 투기 목적이 아닌 저축 또는 장기 보유 목적으로 금괴를 매매하는 개인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특정가액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기준액을 초과한 금괴 판매는 투기 또는 차익을 위한 단기 매매로 간주돼 양도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저축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소액 금 거래는 면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적절한 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장 관계자 중 한명인 쩐 주이 프엉(Tran Duy Phuong) 씨는 “양도세가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면 10테일(1Tael, 37.5g 10돈, 1.2온스)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거래 빈도 등 다른 여러 요소가 고려돼야 하며,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괴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거래는 비공식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어,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 전문가는 “과세 대상 기준액이 결정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규모를 소액 단위로 분할하거나 친척이나 친구 등 제3자를 통한 거래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에 금괴 매매에 대한 양도세 정책은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금에 대한 과세 시기 결정권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귀금속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과세 대상 확대 의견에 대해 “최근 금값 급등으로 인해 현재는 금괴 거래에 대한 과세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12.04

About Eric Han

Check Also

러시아, 푸틴·윗코프 회동 후 미국의 답변 기다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의 모스크바 회동 …

답글 남기기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