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 시행령 개정안, 불법 중개업체 계약시 2~4억동…중개인 최대 6000만동

베트남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베트남 건설부는 부동산 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시행령 제16호(16/2022/ND-CP) 개정안(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영업허가증 없이 운영되거나 업종에 따른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중개업체와 계약한 부동산거래소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5000만~1억 동(1900~3800달러)에서 2억~4억 동(7600~1만5200달러)으로 2~4배 상향된다.
또한 거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현재 1억~2억 동에서 4억~6억동(1만5200~2만2800달러)으로 상향되며 3~6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부동산중개인(개인)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학위 또는 자격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는 경우 4000만~6000만 동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중개업 교육 또는 자격증 발급 관련 위반 행위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2000만 동(760달러)에서 최대 1억8000만동(약 6840달러)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과 비교해 위법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4배 인상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무자격 중개인이 난립하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베트남부동산연구소(VARS IRE)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부동산 중개인 가운데 11%만이 적법한 중개인으로, 나머지 89%는 자격증이 없거나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과반(51.8%)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부 부동산시장 및 주택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부동산 중개인 가운데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0%가 채 되지 않았다. 호찌민시만 해도 중개인 3만여 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는 3200명(10.6%)에 그쳤고, 하노이도 약 12%에 불과했다.
업계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중개업 교육 기관이 업계 전반에 대한 이미지와 고객의 정당한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흔히 일어나는 위반 사항을 예방하는 동시에 중개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