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베트남산 열연강판 반덤핑관세 최종판정…세율 12.1%

– 호아팟그룹 및 계열사 제외…일본·이집트 11.7~30%

호아팟융꿧-꽝응아이철강 공장의 열연코일강 모습. 유럽연합(EU)이 베트남에서 수입된 열연강판에 12.1%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정했다.(사진=VnExpress/Giang Huy)

유럽연합(EU)이 베트남에서 수입된 열연강판에 12.1% 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정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공상부 무역구제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베트남과 일본, 이집트산 열연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흥응이엡포모사하띤(Hung Nghiep Formosa Ha Tinh)을 비롯한 베트남 철강 기업은 열연강 제품의 유럽 수출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반덤핑 관세율은 지난 4월 예비 판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12.1%로 확정됐다. 다만, 호아팟그룹(종목코드 HPG)과 산하 기업이 생산한 열연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외 일본과 이집트산 열연강 제품에는 11.7~3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관세는 기존 관세를 제외한 CIF 가격(도착항까지 인도가격, 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 포함)의 백분율로 계산된다.

앞서 EU은 유럽철강협회의 청원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산 일부 열연강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상품목은 CN코드(Combined Nomenclature, 복합품목 분류표) 7208, 7211, 7225, 7226 등이다.

반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 산정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였다. EC는 반덤핑조사를 통해 베트남산 열연강 수입이 늘며 유럽연합내 열연강 산업이 점유율과 판가, 이익, 투자 및 고용 감소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C는 열연강 외 베트남·일본·인도·대만·튀르키예산 냉연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덤핑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피해 조사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다. 조사는 1년 내 완료될 예정으로, 연장될 수 있으나, 조사 착수일로부터 최대 1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인사이드비나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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