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아파트 에어비앤비 시범사업 ‘제동’…대부분 기준 미달

– 시 건설국 전수조사 결과 전기·수도 등 시스템 설계 안전·법적 요건 미충족

호치민시 비스타안푸 아파트단지. (사진=VnExpress/Quynh Tran)

호찌민시 건설국은 최근 “관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용도 아파트 대부분이 전기·수도·소방·승강기·폐기물수거 등 단기 체류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설계를 갖추지 않아 단기임대업에 필요한 안전 및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원칙을 고수했던 호찌민시는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직후 전면적인 허용 대신 시범 사업을 통해 점진적인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호찌민시는 지난달 중순 단기임대 허용 아파트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 건설국 주택부동산시장관리부에 따르면, 최근 단기 임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부당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소유주 측은 단기 임대가 안전 및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부 개인과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 건설국은 유관 부서와 협력을 통해 시범 사업을 위한 법률 규정을 검토하고, 관리 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또한 관광국과 과학기술국은 관광 숙박 분야 공유 경제 모델을 관리·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호찌민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도시 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일반 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단기 임대와 일일 임대, 시간제 임대 등의 숙박업에 사용되는 아파트는 복합 용도 목적으로 건설된 관광용 아파트(콘도텔)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주로 에어비앤비 운영자와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다.

호찌민시가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자 부동산 업계와 에어비앤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임대업이 아파트 투자자의 수익성 극대화와 관광산업 발전 촉진,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면 금지 보다는 명확한 규제 마련과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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