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규정상 신고·등록 의무, 위법여부 판단·처벌 규정 부재…행정적 어려움 가중
베트남이 자가 소비용으로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개인 및 기관 중 전력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일 보도했다.
베트남전력공사(EVN)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법 규정 시행상 난제 보고서를 공상부에 제출했다. EVN은 규정상 옥상 태양광 설치 주체는 전력당국에 이를 신고·등록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 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인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정부 시행령 58호(58/2025/ND-CP)는 자가 소비용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과 기관, 가구에 각 지역 공상국과 전력회사, 관할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관리 및 감독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EVN은 “현행 규정은 옥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체에게 사전 신고·등록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구 단위를 중심으로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관련 서류 제출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에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여러 기관 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책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옥상 태양광 설치 주체의 위반 사항 경중에 따라 제재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VN은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면 신고 및 등록 절차가 의무화돼 제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당국의 관리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옥상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10만3000여개, 설비 용량은 9.5GW 이상으로 추정된다.
제8차 국가전력계획(조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주택·오피스 소비 전력의 절반을 자체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상부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3kWp의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연간 전력 생산량은 500억k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전력 수요의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분산형 발전원이 국가 전력망에 대한 투자 및 운영 비용과 고비용 전력원으로부터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