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않는 외국인, 서울·수도권 주택 매입 불가

– 서울, 인천 7개구, 경기 23개 시•군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대다수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들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1일 보도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 7개구는 중•서•미추홀•구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이며. 경기도 23개 지역은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이다. 

외국인은 이들 토지거래구역내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가 모두 해당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이같은 의무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소재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매매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 내용에는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등이 추가돼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통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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