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정차요금소 규정 변경…극심한 불편에 운전자들 ‘반발’

– 10월부터 통행료계좌→교통계좌 미전환시 무정차요금소 차로 이용 불가

VEC burdened with nearly $1.5 billion in debt

베트남이 오는 10월부터 통행료 계좌의 교통 계좌 전환을 의무화한 가운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도로 교통 분야 전자결제에 관한 정부 시행령 119호(119/2024/ND-CP)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월부터 기존 통행료 계좌를 비현금 결제 수단과 연동된 교통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정차 전자요금소(Electronic Toll Collection) 차선을 이용할 수 없다.

통행료 계좌는 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납부를 위한 현금 입금 용도의 계좌를 말한다. 교통 계좌는 전자지갑이나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비현금 결제 서비스와 연동된 계좌로, 통행료 납부 외 주차나 차량 검사, 주유,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요금 납입 용도로 사용된다.

교통 계좌는 별도 잔액 충전없이 연동된 계좌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등 편의성을 보인다. 현재 무정차 통행료 징수 앱인 VETC는 VETC 지갑을 운영하고 있으며, e패스(ePass)는 비엣텔머니(Viettel Money)와 연동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VETC와 e패스가 연동 은행이 제한돼 있으며, 예금주와 교통 계좌 소유주 간 정보 일치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고, 해외 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VETC가 앱 내 연동을 지원하는 은행은 12곳에 불과하며, ATM카드를 이용할 경우 연동 가능한 은행은 30곳까지 확대된다. e패스의 경우 비엣텔머니를 통해 은행 41곳과 연동된다. 이 외 은행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통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셈이다. 기존 통행료 계좌 시스템에서는 이 같은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업체 계좌로 입금만 하면 이용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불편 사항은 2개 앱이 성명과 공민번호, 전화번호 등 예금주와 교통 계좌 소유주간 개인정보 일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부부 사이인 경우, 교통 계좌 등록자가 남편이라면, 아내는 본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 통행료를 충전할 수 없다.

이러한 불편 사항은 운송 사업자에게 특히 어려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는 업체 소속 운전자가 통행료 계좌를 통해 직접 통행료를 충전할 수 있었으나, 업체 대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자신의 은행 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트럭 10대가 하루 1번꼴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1대당 통행료 60만~70만동(22.8~26.6달러)가 발생하는 탓에 운송 사업자는 매일 600만~700만동(228~266달러) 이상 자금을 예치하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e패스는 신용카드 연동을 지원해 별도 충전이 필요없지만, 건당 2200동(8센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국제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2~2.25%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교통 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운전자들의 불편 사항에 공감하며 “전환 기한에 맞추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는 은행 및 전자지갑 연결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연동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거래 비용을 낮추고 은행 계좌에서 직접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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