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조건 까다로워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해외교민들도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쿠폰은 오는 9월12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재외국민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6월18일 국내체류가 핵심 조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신청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5년 6월18일 기준 국내체류자다.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외국국적동포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6월18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비자) 소지자이거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특히 H2비자(방문취업) 및 F4비자(재외동포) 소지 외국국적동포는
1차 45만원
2차 10만원
총 55만원 지급
지원금액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는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신청받으며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교민들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신청 방법은 지급기준일인 6월18일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6월18일 기준 국내체류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의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주목할 점은 6월18일 기준 국내에 체류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청 기간(7월21일~9월12일)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특히 유용한 조치다.
반면 6월18일에 해외체류 상태였던 경우에는 신청기간 마감일인 9월12일 이전에 귀국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
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수령일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다.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가짜 정보 주의… 재외공관 신청 불가
정부는 일부 불특정 블로그 등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돌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정보라고 강조했다. 신청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온·오프라인 접수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 누리집은 행정안전부(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screen.do) 와 재외동포청
(www.oka.go.kr/web/board/garDetail.do?num=3861&menu_cd=000022¤tPag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담 콜센터로
▶ 궁금한 사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로 문의하면 된다.
▶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한국시간 기준)다.
▶ 24시간 운영하는 국민콜110번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민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하는 교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해외 거주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