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레벨 1~2 스마트카 분류, 별도 운행면허 취득 필요
베트남이 레벨 1~2의 부분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 규정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6일 보도했다.
공안부가 최근 내놓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개정안(초안)에 따르면, 부분 자율주행차는 스마트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스마트카는 관할 당국의 특별 운행 면허 발급이 필요하기에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부분 자율주행차는 별도의 운행 면허 취득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초안에서는 스마트카는 운행시 경로 결정과 상황 처리 등 모든 차량 제어 활동이 전자동화된 차량으로 정의됐다.
관련 규정인 공안부 결정문 1383호(1383/QD-BCA)에 따르면, 부분 자율주행차를 이용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우편으로 특별 면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당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내 차량 등록 및 관리 시스템에서 차량등록정보와 소유주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운행 허가를 발급한다.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레벨 0~5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차량의 자율성과 운전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정의된다. 부분 자율주행차는 레벨 1~3 수준을 일컫는데, 이 중 레벨 0은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이며 레벨1은 전방 충돌 경고나 차선 이탈 경고 등 일부 보조 기능이, 레벨 2는 차로 유지와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이 지원되나 차량 제어권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 레벨 3에서는 라이다 등 고성능 센서를 통해 특정 조건에 한해 자동차 스스로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레벨 4~5는 완전 자율주행차로 정의된다.
실제로 베트남으로 수입되거나 제조·조립되는 많은 중형 및 고급 차량은 대부분 레벨 1~2에 해당하는 보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규정상 이러한 차량은 스마트카로 분류돼 당국으로부터 특별 운행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법개정에 대해 공안부는 “레벨 1~3의 부분 자율주행차는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서 운전자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기능은 장거리 이동 시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줄이고,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기능의 활성화 여부는 운전자에게 달려있으며, 해당 유형의 차량은 베트남 교통 상황에 적합하며 운행 제한이나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레벨 4~5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행 제한 및 면허 취득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공안부는 자율주행차 규정 완화를 포함, 안보·질서 관련 10개 조문을 개정·보완해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