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대체안, 5~35% 최저·최고세율 현재와 같아
베트남이 임금근로자의 소득세 누진 체계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개인소득세법 대체안 초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2가지 소득세 개편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급여소득자에 소득구간별 7단계 누진 체계(5~35%)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높은 세율과 함께 납세의무자 대부분의 소득이 각 과표구간의 기준액 초반에 걸쳐있다는 점을 들어 개편을 당국에 요구해왔다.
현행 과표구간은 ▲1단계 1인당 월소득 500만동(191.1달러) 이하 5% ▲2단계 500만~1000만동(191.1~382.3달러) 10% ▲3단계 1000만~1800만동(382.3~688.1달러) 15% ▲4단계 1800만~3200만동(688.1~1223.2달러) 20% ▲5단계 3200만~5200만동(1223.2~1987.8달러) 25% ▲6단계 5200만~8000만동(1987.8~3058.1달러) 30% ▲7단계 8000만동 초과 35% 등이다.
이번 초안에는 현행 7단계인 누진 체계를 5단계로 줄이고 과표구간을 확대한 2가지 개편안이 담겼다.
이 중 1안은 ▲1단계 1000만동 이하 5% ▲2단계 1000만~3000만동 15% ▲3단계 3000만~5000만동 25% ▲4단계 5000만~8000만동 30% ▲5단계 8000만동 초과 35%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2안의 경우 단계별 세율은 동일하나, 3단계부터 3000만~6000만동, 4단계 6000만~1억동(2293.6~3822.6달러) 5단계 1억동 초과 등으로 1안보다 과표구간이 넓다.
과세소득은 1~2안 모두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누진 체계의 축소 개편은 세금 관리와 징수 절차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세제 개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2개안 모두 누진 체계 축소와 과표구간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