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액 증액 추진…최고 본인 1100만→1550만동

– 재정부 내년도 조정 결의안, 2020~2025년 CPI 상승률 20% 상회….2개안 마련

베트남이 지난 2020~2025년 CPI 상승률이 인적공제액 조정 기준인 20%를 상회함에 따라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액을 보다 증액할 전망이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상 본인 공제액은 월 1100만동(420달러),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동(168달러)으로, 2020년 7월 조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진=atmbank)

베트남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액을 현재보다 증액할 전망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내년부터 적용될 개인소득세 가족공제액 조정에 대한 결의안(초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했다. 지난 2020~2025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1.24%로 인적공제액 조정 기준인 20%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상 본인 공제액은 월 1100만동(420달러),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동(168달러)으로, 2020년 7월 조정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정부는 초안을 통해 CPI 상승률에 따른 공제액 조정과 1인당 평균 소득 및 1인당 평균 GDP 성장률을 기반의 조정 등 총 2가지 증액안을 제시했다.

이 중 CPI 상승률에 따른 증액안에서는 월 1100만동인 본인 공제액이 월 1330만동(508달러)으로 늘어나며,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440만동에서 530만동(203달러)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1안은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생계 유지를 위한 기본적 필요와 최근 조정 시점의 물가상승률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증액안에서는 본인 공제액이 월 1550만동(593달러), 부양가족 공제액은 1인당 월 620만동(237달러)으로 증액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두 번째 증액안의 경우, 정부 입장에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나, 납세액이 줄어들기에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계 지출 증가와 함께 소비 촉진, 중장기적으로 다른 재원을 통한 세수 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안에 힘을 실었다.

결의안은 승인 시점부터 시행돼 내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소득세는 부가세와 법인세에 이은 세번째 높은 세수 항목으로 지난해 총세입 2000조여동(764억5260만달러) 가운데 개인소득세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189조동(약 72억2480만달러)을 차지했다. 총세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3%에서 지난해 9.3%까지 늘어났다.

현재 베트남은 개인소득세법상 임금소득자에게 소득 구간에 따라 7단계 누진세율(5~35%)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비와 생활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액과 누진 체계 등 실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으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누진 체계를 줄이고 소득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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