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서류와 실제 성분·용도 달라….화장품 신고증명서 취소
베트남 보건부가 한국산 마사지 크림의 성분과 용도가 등록 서류와 다르다며 전국 리콜을 명령했다고 3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남 의약품관리청은 전날 성명을 통해 “데잠브르 더마 사이언스 하이 프리퀀시 크림 프로페셔널(Désembre Derma Science High Frequency Cream Professional)” 제품에 대해 전국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하노이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에서 제품의 실제 성분과 광고 용도가 등록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크림은 고주파 마사지용 제품으로 지방 분해, 근육 긴장 완화, 혈액순환 개선, 수분 균형 조절, 노화 방지 등의 효과를 내세우며 온라인에서 1㎏들이 한 통에 100만 동(약 5만3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와 사용을 중단하고 공급업체에 반품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해당 배치의 모든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보건당국은 이 제품의 화장품 신고증명서를 취소하고, 유통업체에 대해 6월 30일부터 6개월간 신제품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현재 심사 중인 모든 신청서도 무효 처리됐으며, 해당 업체는 제재 기간이 끝난 후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분이 잘못 표기된 제품은 안전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할 수 있어 부작용이나 자극, 알레르기, 장기적인 피부 손상, 화학물질 흡수로 인한 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최근 화장품·의약품 업체들의 위반 사례를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 제품이나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리콜과 폐기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산 화장품과 뷰티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이번 사건이 한국 화장품 업계의 베트남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베트남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Vnexpress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