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10억동이상 6개 업종 포스기 사용 의무화…탈세액 1억동 이상 형사처벌
호찌민시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만 하는 상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호찌민시를 관할하는 중앙은행 2구역지점(호찌민지사)의 응웬 화 박(Nguyen Hoa Bac) 개인·사업가구·기타수입세국장은 지난 26일 시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박 국장은 “비현금 결제 장려 정책기조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많은 업체가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금결제만을 고수하며 탈세를 시도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단속 강화와 함께 적발업체에 대한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비현금 결제 장려를 포함해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금결제 유도는 이러한 정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은 이달 1일부터 연매출 10억동(3만8321달러)을 초과하는 F&B(음식료)와 호텔, 소매업 등 6개 업종 사업체에 대해 세무당국과 연동된 계산기기(포스기) 사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가구에 부과해온 인두세 제도가 공식 폐지되며, 실제 매출에 따른 자진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의무화된다.
현재 호찌민시내 사업가구는 약 20만가구로, 이중 약 1만3000가구가 포스기 의무 사용 대상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를 따르지 않거나 매출누락 등 행위가 적발될 시, 탈세행위로 간주돼 사안에 따라 원래 세액의 최고 3배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박 국장은 “탈세액이 1억동(3832달러) 이상인 경우, 형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