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면제’, 2030년까지 5년 연장…결의안 국회 통과

– 직전 3년간 감세액 연평균 7.5조동(2.9억달러)…농업·농촌 경제구조 현대화 추진

(사진=vneconomy)

베트남이 올해말 종료예정이었던 농지세 면제 조치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농지세 면제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92.8%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내년 1월1일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농지세 면제기간 연장은 식량안보 보장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생산에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 법인은 2030년까지 토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로부터 농지를 배정받았으나,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한 개인 및 법인은 토지 수용 완료시점까지 토지사용료를 100%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1~2010년 10년간 농지세 감면액은 연평균 3조2680억동(1억2510만여달러)이었던 반면, 지난 3년간 감세 규모는 연평균 7조5000억동(2억8710만여달러)으로 이전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불어났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대규모 농업생산 환경 조성을 지원해 농업·농촌 경제구조를 현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농지세 면제 정책은 농민과 농촌지역 지원 외 개인과 법인의 효과적인 토지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 버려졌거나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파악하는 등 지원 대상을 구분짓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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