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사시·굴절이상 치료도 보장…5년 이상 가입자 100% 혜택
베트남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와 재택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의료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발표했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건강보험청 황쯩투안(Hoang Trung Tuan) 부청장은 개정 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기금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혜택에는 ▲원격 진료·치료 ▲원격 진료·치료 지원 ▲가정 진료·치료 ▲재택 진료·치료 ▲재활 ▲정기 임신 검진 ▲출산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은 또한 의료기관 간 환자 이송비용도 보장한다. 기존에는 군급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비용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 간 이송비를 지원한다.
의료기술 서비스, 의약품, 장비, 혈액, 혈액제품, 의료용 가스, 용품, 도구, 기구, 화학물질 등 진료·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도 기금에서 지원한다.
특히 18세 미만의 사시와 굴절이상 치료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6세 미만 아동만 보장했지만 7월 1일부터 적용 연령이 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 시 100% 혜택을 받는다. 또한 정부가 정한 수준보다 낮은 진료·치료비에 대해서도 100% 혜택을 받는다.
규정에 따르면 100%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료·치료비는 기본급의 15% 미만이다. 현재 기본급이 234만동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치료비가 35만1000동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받는다.
7월 1일부터 진료·치료비 100% 보장 혜택을 누리려면 3가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건강보험에 5년 이상 연속 가입해야 한다(3개월 이하 중단은 허용). 둘째,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 수준의 6배를 초과해야 한다. 현재 기본급이 234만동이므로 5년 이상 연속 가입자는 연간 진료·치료비 본인부담금이 1404만동(기본급 6개월분)을 넘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 기여금과 혜택 산정 기준으로 ‘기준 수준’이라는 개념이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셋째, 적정 수준에서 진료·치료를 받거나 절차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이송된 경우, 또는 특정 희귀·중증 질환자처럼 규정에 따라 부적정 수준에서 진료·치료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6월 1일부터는 기존 종이 건강보험카드가 VNeID와 연동된 전자카드로 대체된다.
Vnexpress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