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8550%’ 원정 고리대금 벌인 중국인 징역형

– 연이율 121.67~1095% 규정대비 6154배↑

베트남에서 최고 연 8550%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30대 중국인 고리대금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0일 보도했다. 

다낭시인민법원은 28일 재판에서 고리대금업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9개월을 선고했다. 형기를 채운 뒤 베트남에서 추방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통역으로 고용돼 인사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30대 베트남 남성 B씨에게는 3년형을, 함께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33명에게 6~2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당국은 지난 2023년말 불법 고리대금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A씨 일당의 사무실과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고리대금업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문서를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이를 증거로 A씨를 체포한 다음 고리대금업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베트남에 온 뒤 모두 3개 앱을 통해 불법 대부업을 벌여왔다. 또한 현지인을 고용해 이들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대출과 채권추심 시스템을 구축했다.

A씨 대부업체의 연이율은 121.67%에서 최고 1095%로 정부에서 규정한 최고 금리보다 무려 6154배 높았다.

또한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용인은 183.77%에서 8554%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물어야했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A씨의 대부업체는 간단한 절차와 신속한 지급체계로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급전 창구로 여겨지며 많은 차용인을 불러모았다.

A씨 업체의 총대출액은 6조7600억동(2억6010만여달러), 추심액은 7조9820억동(약 3억720만달러)이었다.

사업 초기부터 A씨와 함께 했던 B씨는 그동안 20억동(7.7만달러)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드비나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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