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규제 초안 공개… 미등록 거래소 운영·불법 광고도 강력 제재
베트남이 가상자산 시장 조작 행위에 최대 20억동(약 7만7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뚜오이쩨지가 15일 공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분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주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초안에 따르면 투자자 계좌 개설 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30만~50만동(11.5~19.2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계좌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가상자산을 허가받은 수탁기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더 높은 1억~2억동(3,850~7,700달러)의 벌금에 직면한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광고와 마케팅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억동(약 3만8,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장 조작이나 무허가 거래소 운영과 같은 더 심각한 위반 행위에는 15억~20억동(5만7,800~7만7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서비스 제공업체는 3~5개월간 영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벌금은 자기매매, 수탁 서비스 제공,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발행 플랫폼 제공 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도 적용된다.
베트남 내 허가된 제공업체를 통하지 않는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 없는 가상자산 관련 광고나 마케팅 수행, 정보 시스템 보안 및 고객 자산 보호에 관한 규정 미준수에도 동일한 금전적 제재가 적용된다.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분을 자사 자산과 분리하지 않거나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하지 않는 업체는 10억~15억동(3만8,500~5만7,800달러)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 규정,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또는 무기 확산 방지 위반에 관해서는 금융·은행 분야를 관할하는 별도 정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뚜오이쪠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