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총거래액 2% 단일과세 등 2가지 방식
베트남정부가 부동산 양도로 거둔 이익에 대해 최대 20%를 과세하는 방식의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실제 차익에 기존 법인세와 동일한 20%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과 총거래액의 2%를 단일 과세하는 방식 등 2가지 양도세 과세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0% 세율의 경우, 매매가와 기타 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검증이 어려운 경우, 총거래액에 대해 2% 세율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율 산정에 대한 방식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베트남은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가액의 2% 일괄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계약시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가 만연해 세수 손실은 물론 시장 투명성 개선에도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세 체계 개선을 위해 보다 강력한 국가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비나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