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대마초 밀수·투약한 베트남인 2명 구속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1kg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A씨 등 2명을 검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가 지난해 12월 대마초를 인형 속에 숨긴 뒤 국제 우편으로 밀수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편물을 받는 과정에서 검거했다.

세관은 A씨가 체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주지에서 대마초를 갈거나 흡입하는 도구를 찾아냈다.

세관은 또 A씨가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구매해 지인과 함께 집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은 A씨의 범행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와 함께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 군산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익힌 기술로 밀수입한 대마초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이나 생활비, 유흥비 등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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