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엣끼에우 및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절차 간소화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토지법 개정안에 따라 베트남 국적의 개인(비엣끼에우)이 베트남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뚜오이째지가 31일 보도했다.

현행 토지법은 국내 거주 베트남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만 구분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베트남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베트남 출신 개인, 즉 비엣끼에우(Viet Kieu)라는 용어가 추가로 포함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비엣끼에우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토지와 함께 제공되는 주택 구매 및 임대, 주택 프로젝트에서 토지 사용권 획득 및 주택에 인접한 기타 유형의 토지 상속, 모든 유형의 부동산 직접 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주택 프로젝트, 주거 지역 및 도시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 요건이 복잡하기 떄문에 많은 비엣끼에우들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해 왔다.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약 400만 명의 외국인과 재외 베트남인이 가까운 미래에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토지법 개정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베트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전문가인 딘테히엔은 “특정 부동산 유형 취득에 대한 법적 제한이 확대되고 베트남 출신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서류 요건이 복잡해지면서 많은 비엣끼에우가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엣끼에우의 부동산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uoi Tre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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