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나

-“징역형 도입 필요”의견 대두

 베트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취 운전자를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현지 교통 전문가가 주장했다고 3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교통통신대 소속 레 투 후옌 박사는 최근 열린 교통안전 콘퍼런스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240㎎/100㎖)를 넘으면 징역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시 이같은 기준치를 넘어서면 취한걸로 간주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후옌 박사는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전체 교통 사고 발생 원인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음주로 인한 사고 비율이 36%에 달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11∼25%에 불과하다고 그는 전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음주 운전자에게 최장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상자가 나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베트남은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80mg/100㎖)를 넘어서면 4천만동(21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장 2년간 면허를 취소한다.

후옌은 또 여러 국가들의 경우 음주운전을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실무 책임자인 쩐 후 민도 “현행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Vnexpress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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