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 법안 국회 통과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교과서 등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

10월 31일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 안인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 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재 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적 186 명의 의원중 17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대·19 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 했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 는 본법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 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 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 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 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 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는 것 이 현실이고, 이러한 점은 정부와 국회도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 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교육환 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재외동포사 회는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환경 개 선과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을 오랫동안 호소하며, 십시일반 기 부금을 모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왔다. 안민석 의원은“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 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대한민 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 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 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 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는 중국, 베트남 등 세 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직 접 참석하여 법안 통과 과정을 방청했다.

10/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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