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호치민한국학교에 30년간 임차료 전액 면제

2048년까지 면제, 연간 87억원 감면 효과

박항서 감독과, 비자조치, 그리고 많은 교민기업의 활약으로 한국-베트남 관계가 순풍이 불고 있는 이 때, 13일 대한민국 교육부는 베트남 정부가 호치민한국국제학교의 부지 임차료를 올해부터 2048년까지 30년간 전액 면제해주는 것에 합의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본 합의를 위해 호치민한국국제학교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임재훈)은 2015년부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외무청과 베트남 재무부, 외교부, 자원환경청, 교육훈련청, 국세청 등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 외교를 활발히 추진했다.
이번 면제조치로 인하여, 679만 달러(약 76억3000만원)의 감면효과를 얻게되며 앞서 베트남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료 인상분 약 101만 달러(약 11억3500만원)를 감면해줬다. 위 금액을 합산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약 87억원의 국고를 아끼게 된다.
호치민한국국제학교는 현재 베트남 정부로부터 10년 단위로 약 2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임차해 운영중이다. 베트남 최대도시 호찌민에 위치한 ‘호치민한국학교’는 34개 재외 한국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188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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