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일부터 자동차,오토바이 주차 요금 인상

오토바이 4천동, 차량은 4만동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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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전국 지방 도시에 적용되는 새로운 주차요금 체계를 확정하여 인민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시행령은 2/17일부터 적용된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는 소도시에는 2만동, 특별시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는 4만동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오토바이는 4천동, 자전거는 2천동이 초과되지 않도록 했다. 이로써 기존 대비 약 40~50% 정도 인상되었으며, 야간주차 요금의 경우 낮 동안의 주차 가격보다 높은 것은 인정하지만, 낮 요금의 2배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병원이나 학교, 시장 등의 요금은 다른 곳보다 낮은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유했다.

2/11, 기업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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