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체 후 “원금부터 갚겠다”는 고객 요구…법원 “이자가 우선” 판결

신용대출 연체 후

출처: Cafef
날짜: 2026. 3. 29.

금융기관과 대출 고객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 우선순위’ 분쟁에 대해 베트남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원금부터 삭감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자를 먼저 삭감하는 금융 관행과 계약이 우선한다는 취지다.

지난 3월 깐토시 인민법원은 V상업은행과 채무자 레 티 타잉 T1 씨 사이의 신용대출 계약 분쟁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T1 씨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담보 없이 받은 4건의 소비자 신용대출에서 시작됐다. T1 씨는 연 21%~22.5%의 금리로 총 1억 4,100만 동(약 5,300달러)을 빌렸으나, 2023년 4월부터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다.

1심 법원은 T1 씨에게 원금 1억 680만 동과 이자 8,660만 동을 합쳐 총 1억 9,340만 동(약 7,300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T1 씨는 자신이 그동안 상환한 총 7,400만 동을 모두 ‘원금’에서 먼저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녀는 해당 금액을 원금에서 먼저 뺄 경우 남은 원금이 6,700만 동으로 줄어든다며, 질병과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이자 전액 면제와 분할 납부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신용 거래에 있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이 표준 관행이자 계약상의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금 우선 차감’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질병이 은행의 동의 없이 이자를 면제하거나 강제로 분할 납부를 결정할 법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T1 씨에게 1억 9,300만 동 전액을 즉시 상환하고 항소 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 계약에 있어 개인의 사정보다 계약서상의 상환 순위와 법적 의무가 우선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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