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20% 과세 추진…상장 주식은 0.1% 유지

비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20% 과세 추진…상장 주식은 0.1% 유지

출처: Cafef
날짜: 2026. 3. 29.

베트남 재무부가 비상장 주식 및 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거래 대금의 0.1%를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인소득세법 세부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경제 조직 내 지분 양도 및 비상장 주식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 양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 차익(판매가에서 매입가 및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매입가나 관련 비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 가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비공개 기업(Non-public company)의 지분 양도 소득도 자본 양도 그룹에 포함시켜 동일한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장외 시장에서의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등록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의 거래는 현행과 같이 거래 시마다 매매 가액의 0.1%를 납부하는 방식을 유지한다. 재무부는 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투명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며 양도 가격이 명확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차등 과세는 기업들이 거래소에 정식 상장하도록 독려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의 경우, 자본 양도 소득을 얻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상장 주식 거래 시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증권사 등)이 거래 가액의 0.1%를 원천징수하여 대리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를 계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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