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1970년대에 입직하여 20~30년 동안 헌신하고도 퇴직 후 국가 차원의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가 약 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국회 민원 및 감독위원회는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 유권자 건의사항 해결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감독 결과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회는 총 1,256건의 유권자 건의 중 96.3%인 1,210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일부 민생 및 기업 권익과 직결된 사안에서는 부처의 답변이 추상적이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훈련부(Bộ GD-ĐT) 소관인 퇴직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0~1970년대에 교육 현장에 투입된 교사들 중 상당수가 수십 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 현재까지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부가 2018년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 이러한 처우 미대상 퇴직 교사는 전국적으로 약 12만 명에 달하며 주로 꽝빈(Quảng Bình)성 이북의 31개 성·시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교육훈련부가 실태 파악을 완료하고도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권고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국회 감독위원회는 “교육훈련부가 관련 정책을 건의하거나 제정하지 않아 해당 교사들이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훈련부는 2025년에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나 향후 이행 계획 및 일정 등은 이번 보고서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조직법과 교육훈련부 통보 제15호(Thông tư 15) 간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법상으로는 읍·면 단위 인력 규모 결정권이 지방의회(HĐND)에 있으나, 교육훈련부 지침은 이를 시·성 교육청 소관으로 규정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훈련부 쩐 꽝 남(Trần Quang Nam) 대변인은 현재 해당 지침을 검토 및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레 티 응아(Lê Thị Nga) 국회 민원·감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각 부처는 추가 보고서와 의견을 제출해 오는 4월 1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최종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