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하이테크파크(SHTP)에서 대형 화물차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통행 금지 시간대에 문을 열어준 보안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공무 수행 중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안팀장 응우옌 장 선(49)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보안 요원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범인 선 씨가 보안팀장의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체들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금지된 시간에 차량을 통과시키는 범죄 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보안부팀장 호 떤 닷은 징역 6년, 도안 응옥 틴은 5년 6개월, 또 다른 부팀장 응우옌 타잉 바익 호는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8명에게도 각각 5년에서 5년 3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3.5톤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금지된 규정을 알고도 운송업체들과 ‘뒷돈’ 계약을 맺었다. 선 씨가 업체들로부터 받아 챙긴 금액은 총 15억 동(한화 약 8,000만 원)에 달한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부팀장 닷 씨가 단체 채팅방(Zalo)에 통과 허용 차량 번호판 목록을 공유하면, 초소 근무자들이 이를 확인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선 씨는 수거한 돈을 직급에 따라 부팀장들에게는 매달 300만~1,000만 동, 조장과 조원들에게는 수십만 동에서 수백만 동씩 분배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관리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부당 이득금을 전액 반납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 씨는 개인 횡령액 4억 동과 팀원들을 대신한 2억 7,000만 동을 납부했으며, 닷 씨도 2억 9,000만 동을 반환하며 피해 복구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