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모든 금액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공식 해명했다.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는 계좌 입금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법에서 규정한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사업 활동·상품 공급·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실제 수익이나 매출이 신고·납세 대상이 된다.
현행 규정상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은 사업 소득, 급여·임금, 자본 투자 소득, 자본 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유산 및 과세 대상 증여 등이다.
반면 대출금, 채무 상환금, 타인을 위한 물품 구매 대금, 동일인 계좌 간 이체, 친인척 간의 일반적인 선물 등은 신고 및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정부 보조금, 자선 기부금, 사업·상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금액도 세금 목적의 매출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필요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당국은 과세 여부 판단 시 단일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등록증을 세금 식별 번호로 사용해 개인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명하게 추적하는 데이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거래의 빈도와 성격을 확인하는데,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은 정기적으로 반복되며 이체 내역에 상품 매매나 서비스 대금 결제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반면 차입·대여·증여 등 민사 거래는 대개 비정기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당사자가 관련 서류와 민사 계약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납세자의 소명 권리도 핵심 요소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세무당국은 해당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설명, 정보,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납세자가 과세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기록하고 검토를 종결한다.
이 밖에도 이체 내용, 거래 규모,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은행·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 등록·업종·사업 위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교차 검토해 거래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