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동 넘는 소매상, 건당 500동 전자세금계산서 비용에 ‘비명’…세무당국 개선 검토

매출 10억 동 넘는 소매상, 건당 500동 전자세금계산서 비용에 '비명'…세무당국 개선 검토

출처: Cafef
날짜: 2026. 3. 21.

연매출 10억 동(VND) 이상의 소규모 소매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베트남 세무당국이 소액 거래에 대한 계산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이행 워크숍’에서 한 납세자는 “라면 한 봉지 5,000동, 볼펜 한 자루, 테이프 한 롤 2,000동짜리 주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서명 비용으로 거래당 500동이 발생한다. 건당 이익이 200동밖에 안 되는데 계산서·소프트웨어 비용이 500동이라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객 반품 시 수정 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하는 절차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상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세무당국은 소액 거래에 대한 건별 계산서 발행 방식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세무 당국이 납세자들에게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패키지 정보를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5일 공포된 정부 시행령 제68/2026/ND-CP호는 사업체 가구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 방식을 상세히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매출 5억 동 초과 30억 동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과세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연매출 3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매출 5억∼30억 동 구간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과세 소득(매출에서 관련 비용 차감)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과세 소득 방식을 선택한 경우 최초 적용 연도부터 2년간 해당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연도 말 실제 매출이 30억 동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부터 과세 소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출 인식 시점과 관련해서는 상품 판매는 소유권 및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할부·후불 판매의 경우 분할이자를 제외한 일시불 기준 금액을 매출로 인정하며, 다년도 선납 임대 및 서비스의 경우 납입 연수에 걸쳐 안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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