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무서면 행정 과태료 한도 2배 인상 추진…카메라 단속도 즉시 부과

 공안부, 무서면 행정 과태료 한도 2배 인상 추진…카메라 단속도 즉시 부과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3. 20.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가 서면 기록 없이 부과할 수 있는 행정 위반 과태료 한도를 현행 대비 2배로 높이고, 기술 장비로 적발된 위반에도 현장 즉시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는 20일 공안부가 입안한 ‘행정 위반 처리법 개정 정책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 공안부는 현행 법에서 서면 기록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한도가 개인 50만 동(VND), 법인 100만 동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각각 개인 100만 동, 법인 200만 동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한도가 실제 행정 제재 수준에 비해 너무 낮아 무서면 과태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안부의 설명이다. 위반의 성격이나 중대성이 크지 않아 간이 절차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낮은 한도로 인해 무서면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실무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무서면 과태료 한도는 2012년 행정 위반 처리법 제정 당시 개인 25만 동·법인 50만 동으로 설정됐다가, 2025년 6월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현행 수준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로부터 또다시 두 배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기술 장비로 적발된 위반에 대한 즉시 부과 적용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감시 카메라, 영상·음성 녹화 장비 등 기술적 수단으로 위반을 적발한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부는 이미 충분한 전자 데이터와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도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면 불필요한 절차가 추가되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며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안부는 기술·전문 수단으로 적발된 경미한 위반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현장에서 즉시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원거리 교통 단속 과태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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