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건설부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투기 수단 변질을 막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기금을 보존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개정안을 내놓았다. 21일 건설부는 사회주택 수분양자가 5년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운 뒤에도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되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2023년 주택법에 따르면 사회주택 구매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나 자격 요건에 제한 없이 시장에 자유롭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러한 ‘개방형’ 매각 구조가 사회주택 기금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년 뒤 많은 물량이 상업용 주택처럼 거래되면서 정작 정책의 핵심 대상인 저소득층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노이 등 주요 도시의 사회주택 시세는 초기 분양가 대비 수배 이상 폭등했다. 당초 1,300만~1,700만 동(㎡당) 수준이었던 다이낌(Dai Kim) 빌딩 등 일부 단지는 현재 7,500만~8,000만 동까지 치솟으며 채당 50억 동(한화 약 2억 7,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인근 일반 아파트 시세와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향후 사회주택 재매각 시 반드시 정책 수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정책의 본질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주택 정책이 투기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5년 뒤에는 엄연한 사유 재산인데 매매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유동성을 떨어뜨려 실거주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자유 매각을 허용하되 그동안 받은 토지 사용료 면제나 저금리 혜택 등을 환수하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주택 가격 산정 방식의 변화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건설비와 운영비, 법정 이윤 등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토지 사용권 비용과 보상·이주 지원 비용 등이 가격에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가격 감정 절차를 폐지하고 투자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회적 복지 목표와 개인의 재산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