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그만”… 고속도로서 소변보려 정차한 트럭 운전사에 벌금 70만원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3. 16.

메콩델타 지역의 핵심 간선도로인 쭝르엉-미투언(Trung Luong-My Thuan) 고속도로에서 노상 방뇨를 위해 차량을 무단 정차한 트럭 운전사가 거액의 벌금과 면허 점수 감점 처분을 받았다. 17일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5시 30분경 동탑(Dong Thap)성 인근 고속도로 구간에서 불법 정차 중이던 50대 트럭 운전사가 순찰팀에 적발됐다.

당시 운전사 쩐 응옥 L(53) 씨는 차선이 분리되고 합류하는 지점의 안전지대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였다. 해당 구역은 고속도로에서 정차가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적발 직후 L 씨는 “소변이 너무 급해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볼일을 봤다”고 해설했으나, 경찰은 고속 주행이 이뤄지는 고속도로에서의 무단 정차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교통경찰국은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 L 씨에게 1,300만 동(약 500달러, 한화 약 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 12점의 운전면허 점수 중 4점을 감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차로는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곳이며, 정차 시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 정차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최근 호찌민-쭝르엉-미투언-껀터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불법 정차 및 비상 구역 오남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L 씨 외에도 전화 통화, 휴식, 화물 점검 등을 이유로 비상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 12명이 추가로 적발되어 동일한 액수의 벌금과 면허 점수 6점 감점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비상차로에 차를 세우면서 주행 차선까지 일부 침범해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공안부는 고속도로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카메라와 순찰을 강화하고, 단순 편의를 위한 불법 정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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