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수’ 아닌 ‘선택’이다”… 베트남 사회, 인식의 대전환 절실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3. 14.

최근 하노이 응우옌 짜인 거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베트남 사회에 “술과 운전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서늘한 경고를 던졌다. 14일 베트남 공안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이 ‘운이 나빠 걸리는 것’이 아닌 ‘당연히 지켜야 할 철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을 넘어 유권자들의 의식 저변부터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논쟁이 뜨거운 대목은 ‘혈중알코올농도 제로(0)’ 규정이다. 일각에서는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다”며 완화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형평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준치를 허용할 경우 현장에서 “나는 술에 세다”거나 “아직 멀쩡하다”는 식의 끝없는 실랑이가 벌어져 법의 위엄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사고를 바라보는 용어의 선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흔히 음주운전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부르지만, 이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고(Accident)란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한 불행을 뜻한다. 반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내린 ‘의도적 결정’이다. 즉, 음주운전 치사는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고의성에 가까운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논리다.

문화적 관습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작년 12월 15일 시행된 ‘정부령 제282/2025호’에 따라 시간대와 상관없이 소음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테트(Tet, 설) 기간 가라오케 소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는 고무적이다. 이처럼 강력한 법 집행이 사회적 합의와 맞물릴 때 음주운전 역시 ‘부끄러운 짓’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다. 술집 주인은 취한 고객에게 차 열쇠를 내주지 말아야 하며, 주변 지인들도 음주운전 시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술을 마실 권리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하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 행정 처벌이 과연 그 피해에 비례하는 정당한 처벌인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냉정하게 자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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