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 주택 임대인 전수조사 착수… ‘세금 징수’ 고삐

베트남 세무당국, 주택 임대인 전수조사 착수… ‘세금 징수’ 고삐

출처: Cafef Real Estate
날짜: 2026. 3. 11.

베트남 세무당국이 주택 및 부동산 임대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가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명단 확보와 세무 지도에 나선다. 11일(현지 시각) 베트남 세무총국에 따르면, 마이 선(Mai Son) 세무총국 부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명단을 통합 관리하고 15일간의 집중 지원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지난 5일 공식 발효된 가계 및 개인 사업자 세무 관리 규정에 따라 각 지방 세무서가 임대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공포된 시행령 68호(68/2026/NĐ-CP)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5억 동 공제’ 제도다. 개인 임대 사업자는 연간 임대 매출 중 최대 5억 동(약 2,7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약 임대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임대 계약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연간 총 공제 한도는 5억 동을 넘을 수 없다.

납세 편의를 위한 대리 신고 절차도 명확해졌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법인 또는 개인)이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서에 대리 신고 내용과 공제 적용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임차인이 대리 신고를 하더라도 전체 공제액이 5억 동에 미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다른 임대 계약을 통해 남은 공제분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방식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신고할 때는 연 2회 분할 신고 또는 연 1회 합산 신고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빌려 대리 신고를 할 때는 임대료 지급 주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간 임대차 거래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이 선 부국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이 세무 의무를 세입자에게 위임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세무당국은 개별 사례에 맞춰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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