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경시청은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의 한 공장에서 적법한 노동 허가 없이 베트남인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일본인 남성 3명을 체포했다. 6일 현지 경찰과 재팬타임스 등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규모 인력 송출 업체와 제조업체가 결합된 조직적 불법 고용 사례로 드러났다.
체포된 인물은 시즈오카현 이와타시에 위치한 인력 공급 업체 대표 이다 카즈히코(54)와 채용 담당자 우사미 유야(45), 그리고 니폰 켄마 소속의 금속 가공 공장장 나카무라 테츠야(58) 등 3명이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유효한 비자가 없는 베트남인 4명을 공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조사 결과 불법 취업한 베트남인들은 원래 기술실습생 신분으로 일본에 입국했으나, 임금 문제와 인간관계 갈등 등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브로커를 통해 이다의 인력 업체에 소개되었으며, 이후 후쿠로이시 공장으로 보내졌다.
경찰은 2020년 11월부터 총 65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이다의 업체를 통해 해당 공장에 송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공장 측은 인력 중개 대가로 해당 업체에 약 9천만 엔(약 57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26세 베트남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약 257만 명이며, 이 중 베트남인은 약 60만 6천 명에 달한다. 일본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는 강제 퇴거 시 최대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되며,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