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추가 관세 발효에도 베트남산 실효세율 21.6%→16%로 하락

미 추가 관세 발효에도 베트남산 실효세율 21.6%→16%로 하락

출처: Cafef
날짜: 2026. 2. 25.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10% 수입 관세가 공식 발효됐으나, 법적 근거 변화로 인해 베트남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글로벌 트레이드 얼럿(Global Trade Alert)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0시를 기해 미국의 새로운 무역 정책이 시행되면서 대미 수출 규모가 약 1,361억 달러에 달하는 베트남 상품의 평균 수입 관세율이 기존 21.6%에서 약 16%(실효세율 15.98%)로 하락했다.

이 같은 이례적인 현상은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도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기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추가 10%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기존 IEEPA 체제하에서의 관세율이 워낙 높았던 탓에, 기본 관세에 새로운 10% 추가 관세를 더하더라도 베트남 수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세율은 이전보다 약 5.6%포인트 낮아지게 됐다.

베트남은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이번 관세 개편의 ‘단기적 승자’로 분류된다. 중국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6.9%로, 인도는 22.3%에서 14% 미만으로 하락한 가운데 베트남의 낙폭 역시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232조)이나 대중국 무역 보복(301조) 조항 등으로 압박을 받던 베트남 주력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인하 효과가 ‘일시적인 냉각기’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10% 추가 관세(122조)의 효력은 15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로봇, 풍력 터빈, 의약품 등으로 232조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체계의 불균형과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무역 협정 이행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기업들은 변화하는 미국의 법적 도구와 통상 환경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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