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외국인 남편-처가’ 부동산 분쟁서 남편 손 들어줘

베트남 법원, '외국인 남편-처가' 부동산 분쟁서 남편 손 들어줘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2. 25.

베트남 법원이 외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 및 처가 식구들 사이에 벌어진 수십억 동 규모의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최근 베트남 대법원이 발표한 10개 주요 판례 중 하나(판례 82/2025)로 선정되어 향후 유사한 국제결혼 재산 분쟁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24일(현지시간) 탄닌(Thanh Nie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외국인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는 지난 2013년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3년 뒤인 2016년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쟁점은 빈투언(Binh Thuan)성 소재 약 1,900$m^2$ 규모의 토지와 지상 가옥의 소유권이었다. A씨는 “베트남법상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LURC)을 등록할 수 없어 아내와 처남, 처형의 명의를 빌려 땅을 사고 집을 지었으며, 모든 자금은 내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아내 B씨와 그 형제들은 “해당 자산은 A씨와 무관한 개인 재산”이라며 맞섰다.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자산 가치 31억 동(VND)의 절반인 15억 동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인 호찌민 고등법원은 일부 토지가 혼인신고 전에 매입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지분을 20~30%로 대폭 낮췄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르면 ▲토지 매입 대금 영수증에 부부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점 ▲매도인들이 부부에게 땅을 팔았다고 진술한 점 ▲건축업자가 A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특히 대법원은 외국인이 직접 토지 명의를 가질 수 없는 베트남의 법적 특수성 때문에 아내나 처가 식구 명의로 등록한 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혼인신고 전이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했다면, 해당 시기에 취득한 재산 역시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이 원고인 외국인 남편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빈투언성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례는 명의 신탁이 빈번한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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