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당국이 행정 관리 효율화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관광객을 포함한 단기 체류자의 일본어능력시험(JLPT)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된 정책에 따라 앞으로 일본 내에서 시험을 치르려는 응시자는 중장기 체류 자격이나 특별 영주권 등 유효한 재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응시자들은 등록 시 재류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90일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응시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다.
JLPT는 비모국어 화자의 일본어 능력을 평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으로, 2024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147만 명이 응시했다. 기존에는 관광객 등 모든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었으나, 해외 응시자들이 일본 내 주소를 무단 사용하거나 가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행정적 혼란이 반복되자 주관 측인 일본 교육교류서비스(JEES)와 국제교류기금이 규정 강화를 결정했다.
다만 일본 외 국가에서의 시험 응시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외교관, 주일 미군 및 유엔군 관계자, 일본 국적을 취득한 비모국어 화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그룹은 재류 카드 없이도 응시가 가능한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인 응시자의 대리 시험 사건 등 시험 공정성 훼손 사례에 대응하고, 체류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