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발 묶일라”… 세금 체납 시 베트남 출국 금지 주의보

출처: VnExpress
날짜: 2026. 2. 16.

병오년(2026년) 설(뗏)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베트남 당국이 세금 미납자에 대해 강력한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많은 여행객이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해서야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를 인지하고 당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베트남 시민법과 조세관리법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일시적으로 출국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고액 체납자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국 금지 대상은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가계 기업주,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 법적 대리인 등 광범위하다. 특히 사업장이 폐쇄되었더라도 체납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이주하려는 베트남 시민,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개인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출국 제한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체납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가계 기업주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5,000만 동(약 270만 원) 이상의 세금을 120일 이상 연체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법적 대리인은 그 기준이 더 엄격해 5억 동(약 2,700만 원) 이상을 120일 넘게 미납할 경우 출국이 제한된다. 해외 정착을 위해 떠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세금 의무를 마쳐야 출국이 가능하다.

자신의 출국 제한 여부는 베트남 세무총국(GDT)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세금 식별 번호와 신분증 정보를 입력하면 조세 집행 및 출국 제한 통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출국 전까지 미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만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과거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세무 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자신의 세무 상태를 점검해 공항에서 낭패를 보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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