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인 석유가스그룹(PVN), 전력공사(EVN), 군대산업통신그룹(Viettel) 등을 포함한 20개 대형 국영기업의 주식회사가(Equitization) 및 자본 구조조정 명단을 확정했다. 16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12일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Decree 57/2026/ND-CP’를 공포하고 13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자본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은 경제 그룹의 모기업과 국영 총공사 등 총 20곳이다. 명단에는 PVN, EVN, 비엣텔 외에도 페트로리멕스(Petrolimex), 비나켐(Vinachem), 베트남고무그룹(GVR), 석탄광산그룹(TKV),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베트남항공(HVN), 아그리뱅크(Agribank) 등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는 초우량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시행령은 주식회사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명시했다. 우선 국가가 자본금의 100%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없는 기업이어야 하며, 자산 평가 후 기업의 실질 가치가 부채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만약 기업 가치가 부채보다 낮을 경우, 부채 매각 및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법령에 따른 다른 형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주식 매수 자격과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는 구매 수량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전략적 투자자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주식회사가 추진 위원회 멤버나 컨설팅 및 감사 참여자, 동일 그룹 내 자회사 등은 초기 공모 주식 매수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정치국이 발표한 국영 경제 발전 결의안(Resolution 79-NQ/TW)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이 지지부진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자본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대형 국영기업들이 증시에 상장되거나 자본을 개방할 경우 베트남 자본시장의 규모와 깊이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