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고속도로의 4차로 구간 중 일부 노선에 대해 30인승 이상의 여객 버스와 10톤 이상의 화물차의 최고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90km에서 8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2일 탄니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까오보-마이선, 마이선-국도 45호선, 응이선-지엔쩌우 등 왕복 4차로로 건설된 남북 고속도로 핵심 구간들에 적용된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들은 갓길이 좁거나 비상 주차 구역이 충분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형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유형별 차등 속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소형차와 30인승 미만 버스 등은 기존대로 시속 90km 주행이 가능하지만 대형 차량은 반드시 시속 80km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속도 하향은 설(Tết) 연휴를 앞두고 귀성 차량이 폭증하는 시점에 맞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당국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구간별 표지판을 즉시 교체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의 기준 수치도 변경된 규정에 맞게 재설정했다. 도로국 관계자는 특히 밤샘 운전이 잦은 대형 화물차와 장거리 버스의 경우 속도 위반 시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송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하노이에서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물류 수송 시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자들에게 변경된 속도 규정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4차로 고속도로의 안전 설계 기준을 보완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속도 제한 조치가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