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이 저렴한 담뱃값으로 인해 흡연률 저감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담배위해예방·통제법 시행 13년(2013~2025)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담뱃세는 2016년 65%에서 70%, 2019년 70%에서 75%로 두 차례 인상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되며, 내년부터는 담배 1갑당 2,000동(8센트)의 고정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정세는 2030년 1갑당 8,000동(31센트)으로 인상되며, 2031년 1만 동(39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가의 경우 1개비당 고정세는 일반 담배보다 10배 높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 담뱃세율을 아세안 국가들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보건부는 고정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뱃값이 흡연률을 억제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위해예방기금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해 “현재 베트남의 담뱃세는 소매가 기준 약 36%로 동남아 여러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세금 정책은 가격 저항으로 인해 조정 연도에만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뿐, 담배 구매 및 사용 등의 습관은 곧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현재 베트남의 담뱃값이 저렴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낮은 담뱃세를 지적하고 있다.
보건부는 “2026~2025년 기간 담뱃세 인상률은 여전히 낮고, 조정 주기도 긴 반면, 1인당 소득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로 인해 소득 대비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있어,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낮은 담뱃세율은 담배위해예방전략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36%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방해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실질 담뱃세율을 인상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담배 소비량은 약 38억5,000만 갑으로, 아세안 최대 소비국에 올라있다. 역내국 중에서는 태국(16.8억 갑)과 필리핀(33.5억 갑)보다 많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태국의 담뱃세율은 78.6%, 필리핀은 55.7%였는데, 양국은 이를 통해 담뱃세로 20억9,000만 달러, 26억5,000만 달러를 징수했다. 반면 당해 베트남의 담뱃세 징수액은 약 7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베트남의 담뱃값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 국제기구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담뱃값은 소매가 기준 한 갑당 1달러 미만으로, 조사대상국 161개국 중 157위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가포르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담배 한 갑 구매시 최소 4~10달러를 지출해야 했다.
보건부는 추가적인 담뱃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판매점에서의 제품 진열 금지 △금연구역(경내 포함) 확대 △포장재 경고문구 확대 △유해한 소비재 간주 등 담배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조치와 금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재흡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