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여객버스가 공안 당국에 적발되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설(뗏)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을 노린 버스 업계의 이른바 ‘끼워 넣기’ 식 과적 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탄니엔(Thanh Niên)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 산하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나트랑-깜라인(Nha Trang – Cam Lâm) 고속도로에서 호찌민 번호판을 단 여객버스를 단속한 결과, 정원보다 7명이 많은 승객을 태운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버스는 46인승이었으나 단속 당시 실제 탑승 인원은 53명에 달했다. 버스 내부에는 복도까지 승객들이 들어차 있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공안은 운전사 T씨와 차량 소유주에게 각각 1,050만 동과 4,200만 동 등 총 5,250만 동(한화 약 28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안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과적 운행은 타이어 파손이나 제동 거리 연장 등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특히 명절 기간 운송 수익을 위해 승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적발된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 차량을 수배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베트남에서는 매년 설 명절 전후로 귀성 인파가 몰리면서 여객버스의 정원 초과 운행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공안 당국은 승객들에게도 정원이 초과된 차량 탑승을 거부하고,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