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보건 당국이 한국산 화장품 6개 제품에 대해 ‘전국적 유통 금지 및 전량 폐기’라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공식 신고된 성분 수치와 실제 제품의 배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베트남 관영 통신사 VNA(vnanet.vn)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은 한국에서 제조된 화장품 6종이 제품 정보 파일(PIF) 및 성분 공식 신고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회수 및 폐기 대상은 ‘더마필(Derma Peel)’과 ‘더마플러스(Derma+)’ 브랜드 제품들로, 구체적인 리콜 품목은 ▲더마필 리주버네이트 (Dermapeel Rejuvenate) ▲더마필 맥스 브라이트닝 스템 셀 솔루션 (Dermapeel-Max Brightening Stem Cell Solution)▲더마필 펩타이드 워터풀 크림 (Dermapeel Peptide Waterful Cream)▲더마필 원터치 (Dermapeel One-Touch)▲더마필 02 버블 폼 클렌저 (Dermapeel 02 Bubble Foam Cleanser)▲더마+ 수딩 마스크 (Derma+ Soothing Mask) 6종이다.
해당 제품 중 5종은 조선 주식회사(Chosung Corporation)가, 1종은 레인보우 뷰티 코스메틱(Rainbow Beauty Cosmetics)이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관리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해당 제품들을 수입·유통한 호치민 소재 업체인 ‘찐미(Trinh My Co., Ltd.)’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신규 화장품 등록 신청 접수를 중단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이미 이전에도 불완전한 제품 정보 파일(PIF) 사용 및 실제 성분 불일치 문제로 호치민 보건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각 성 및 시 보건국에 해당 제품의 유통 중단을 즉시 통보하고 시장 점검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유통사인 찐미 측에는 오는 3월 5일까지 시장 내 모든 제품을 회수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호치민 보건국은 3월 20일까지 폐기 처분 과정을 최종 감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