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역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자국민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베트남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공안을 사칭해 거액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대가는 혹독했다.
1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응에안성 인민법원은 지난달 29일 사기 및 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레민중(3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레민중은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근무하던 중 대만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해 통역사이자 관리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기 조직은 베트남 공안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고 압박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했다. 레민중은 조직 내에서 베트남인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이 사기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도록 통역과 지시를 전담하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조사 결과 레민중은 매달 1,000달러(약 13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범죄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는 않았지만, 사기 조직의 운영 방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조직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는 등 범죄의 핵심 고리 역할을 했다. 그가 이 범죄를 통해 챙긴 불법 수익은 확인된 것만 7,300만 동(약 400만 원)에 달한다.
법정에서 레민중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가족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약 3억 동(약 1,600만 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죄의 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근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베트남 사법 당국은 관련 범죄자들에게 예외 없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동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 조직과 그 조력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