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2026년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자들의 세금을 플랫폼이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게 되지만, 연간 매출이 30억동(약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판매자는 연말 결산을 통해 정확한 납세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026년부터 개인사업자는 기존 정액 과세 방식 대신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정 개인소득세법(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5억동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령 117/2025호(Nghị định 117/2025)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개인·개인사업자는 플랫폼이 대신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세금은 구매자가 결제하고 주문이 완료되는 즉시 원천징수되며, 거래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돼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예산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율은 상품 판매 1%, 운송 및 상품 관련 서비스 3%, 서비스 5%가 적용된다.
국내 거주 개인의 소득세율은 상품 0.5%, 서비스 2%, 운송 및 상품 관련 서비스 1.5%다. 해외 거주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할 경우 소득세율은 각각 1%, 5%, 2%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 세무 관리 지침 정령 초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의 과세 매출에는 상품·서비스 판매 대금과 기타 수입(할인, 지원금,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쇼피(Shopee)에서 판매하는 한 판매자의 월 총매출이 2억5천900만동이고, 각종 플랫폼 수수료와 배송비,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1억9천600만동이라면, 이 판매자는 실수령액이 아닌 총매출 2억5천900만동에 대해 1.5%(부가세 1%, 소득세 0.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은 약 390만동이다.
다만 플랫폼의 대납은 임시 징수에 해당한다. 온라인 판매자의 연간 매출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기준인 5억동 미만인 경우 세금이 환급된다.
개인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30억동을 초과하면 이익(매출에서 비용 차감) 기준으로 17%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말 결산을 통해 정확한 납세액을 확정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플랫폼이 연중 대납한 세금은 최종 납세 의무에서 차감된다.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온라인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활동 개인사업자 전용 전자 정보 포털에서 직접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주 세미나에서 재정부(Bộ Tài chính) 세무국 관계자는 세금 결산 시 납세자가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연중 발생한 모든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건에 부합하고 유효한 비용은 과세 소득 재산정에 반영되며,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가 결산을 통해 정확한 납세액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세무국 관계자는 신고·납부·결산 절차가 곧 발표될 지침 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익 기준 과세를 받으려면 판매자가 합리적이고 유효한 비용을 입증해야 한다. 판매 관리 소프트웨어 냐인닷브이엔(Nhanh.vn)의 응우옌 꾸인 즈엉(Nguyễn Quỳnh Dương) 대표는 개인사업자들이 지금부터 장부 기록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즈엉 대표는 “새로운 제도가 정식 시행될 때 권리를 보호하려면 판매자들이 송장, 계약서, 현금이 아닌 결제 명세서 등 유효한 증빙을 충분히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해 베트남 세무컨설팅협회(Hội Tư vấn thuế Việt Nam) 응우옌 티 쿡(Nguyễn Thị Cúc) 회장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자로부터 위임을 받고 플랫폼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 위임이 없으면 플랫폼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판매자가 직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의 세금 대납이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는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