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 결산 및 토지 관련 재정 의무에 관한 새 규정을 담은 정령 373/2025/NĐ-CP호를 공포했다고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정령은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소득세(thuế thu nhập cá nhân) 결산과 관련해 정령 373/2025/NĐ-CP호는 2곳 이상에서 원천징수 대상 급여·임금 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은 연중 최대 소득을 지급한 기관을 직접 관할하는 세무서에 세금 결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중 최대 소득원이 여러 곳이고 금액이 동일한 경우 개인은 해당 최대 소득원을 직접 관할하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이 위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개인소득세 결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는 세무 분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지급 기관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서류를 이송해 법규에 따라 개인소득세 결산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꽝닌(Quảng Ninh)성 세무국에 따르면 정령 373/2025/NĐ-CP호의 새로운 점은 개인소득세 결산 신고서 제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다수의 소득원을 가진 개인(자체 결산)은 연중 최대 소득을 지급한 기관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 기관은 최대 소득원 확정 근거와 관련해 연도별로 최대 소득원이 바뀔 경우 신고서 제출처 결정은 해당 결산을 수행하는 곳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토지 관련 재정 의무와 관련해 정령 373/2025/NĐ-CP호는 토지임대료와 토지 사용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연간 토지임대료 납부의 경우, 최초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은 세무서의 토지임대료 납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다. 2년 차부터 토지 임차인은 연간 1회 또는 2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가 연 1회 납부를 선택하면 납부 기한은 5월 31일이다. 연 2회 납부를 선택하면 각 기별 납부 기한은 1기 50% 납부는 늦어도 5월 31일, 2기 잔액 전액 납부는 늦어도 10월 31일이다.
신규 토지 임차의 경우 첫해 토지임대료 납부 재정 의무 확정 시점이 10월 31일 이후라면 세무서는 해당 연도 남은 기간에 대한 토지임대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다.
전체 임차 기간에 대해 토지임대료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와 토지임대료가 계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토지 사용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최초 납부 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토지 임차인이 통지서상 총 납부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토지 임차인은 통지서상 잔여 총 납부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조정 신고서에 대한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은 세금 납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다.
토지사용료와 토지 사용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가 통지서상 총 납부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는 통지서상 잔여 총 납부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재정착 토지 배정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토지사용료를 재확정하는 경우로, 가구·개인이 미납 토지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료 납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토지 사용자는 통지서상 총 납부액의 100%를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