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경찰, 오토바이 압류 대상 위반 행위 공개

베트남 교통경찰, 오토바이 압류 대상 위반 행위 공개

출처: ThanhNien
날짜: 2026. 1. 14.

베트남 교통경찰이 2026년 오토바이를 임시 압류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공개했다고 탄니엔이 14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교통경찰은 최근 위반 차량 2만4000여대를 폐차 경매로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통경찰에 압류된 후 규정 기한 내에 소유주가 찾아가지 않은 차량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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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 168/2024호에 따르면 행정 위반 행위를 즉시 차단하기 위해 권한 있는 자는 처벌 결정 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음주·마약 검사 거부 또는 불응, 고속도로 진입, 뒷자리 탑승자가 앞자리 운전자를 감싸안는 행위(6세 미만 아동 동승 제외), 대열을 이뤄 교통 방해, 주거밀집지역이나 병원 인근에서 경적 사용 및 공회전 소음, 교통안전 검문 불응, 단속 공무원 모욕·위협·방해·저항 행위 등이다.

또한 차량등록증 미소지 또는 유효기간 만료·효력 상실, 위조된 등록증 사용, 차대번호·엔진번호가 불일치하거나 비정식 등록증 사용, 번호판 미부착(부착 의무 차량) 또는 등록증과 불일치·비정식 번호판 사용, 불법 제조·조립 차량 운행도 포함된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 대여, 면허 미소지 또는 점수 전부 차감·효력 상실·위조·비정식 면허 사용, 운전 차종 불일치 면허 사용, 1968년 유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발급 국제면허 소지 시 국내면허 미지참, 불법 경주 등의 위반 행위가 해당된다.

교통경찰 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한 압류 사유는 음주운전, 차량등록증 미제시, 무면허 운전 등이다. 교통경찰은 위반 차량을 최대 7일간(영업일 기준) 임시 압류하며, 위반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출두할 것을 통보한다.

교통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압류 차량 보관소가 만차가 될 정도로 음주운전 위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차량 압류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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