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 Info – 한국·베트남 2026년 교육대전환 동시 추진

– “시행의 해” 맞는 한국
– “교사법 원년” 베트남… 미래교육 향한 양국 행보

2026년 새해를 맞아 한국과 베트남이 각각 교육 분야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나선다. 한국은 그간 준비해온 정책들을 본격 시행하는 ‘실행의 해’로, 베트남은 사상 첫 교사법 (Luật Nhà giáo) 시행으로 교육계 전환점을 맞는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12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은 새로운 정책을 대거 발표하기보다, 이미 설계된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시행의 해”라고 강조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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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스마트폰 퇴출… 법으로 금지

2026년 한국 교육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다.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3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 교실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의결된 이 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목표로 한다.

예외는 있다. 장애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는 교사나 학교장의 허용 하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에게는 수업 시간 외에도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인구의 25%가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이르렀으며, 10대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이 43%에 달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도 이 조치에 주목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정서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들 대열에 한국이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AI 교육혁신과 돌봄 확대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K-교육 AI’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과 진로·진학 상담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 중인 독자 AI에 교육 데이터를 결합해 교육 분야 전용 AI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 측면에서는 ‘국가책임 기초학력 보장제’가 전면 적용된다. 학습 부진을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개입해 진단·지원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3월부터는 학습 부진,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를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해 학습·복지·상담·진로를 연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새롭게 도입돼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보완한다. 교원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학교의 민원 접수를 온라인/ 대표번호로 일원화하고,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마음 돌봄 휴가’를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관할청 고발 강화 및 학부모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베트남

베트남, 사상 첫 교사법으로 지위 격상

베트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사상 첫 교사 전문법인 ‘교사법 (Luật Nhà giáo, 법률 제73/2025/QH15호)’을 시행한다. 지난 6월 16일 국회(Quốc hội)에서 찬성률 94.35% (재석 460명 중 451명 찬성)로 통과된 이 법은 9개 장 42개 조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교사 급여 체계다. 법 제23조에 따르면 “공립교육기관 교사의 급여는 행정·사업 급여체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책정” 된다. 베트남 교육훈련부(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급여 및 수당 관련 시행령 초안을 작성 중이다. 유치원 교사, 소수민족·산간·도서 지역 교사, 특수교육 교사 등은 일반 교사보다 더 높은 급여와 수당을 받게 된다.

교사 자격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I급, II급, III급으로 나뉘던 등급제가 폐지되고, 담당 업무, 학력 수준, 교육 단계에 따른 직급 체계로 전환된다. 이는 형식적 등급보다 실제 교육 역량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름방학 제도도 변경된다. 고정적으로 8주였던 여름방학이 폐지되고, 교육훈련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근무시간 및 휴가 체계를 따르게 된다. 교사들은 새로운 일정에 맞춰 개인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보충수업 관리도 강화된다. 법 제11조는 학생에게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규정 외 금품을 요구하거나, 교사 명의를 이용한 부당 이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다만 학부모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뤄지는 보충수업은 허용된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읍면(xã) 단위 인민위원회가 보충수업 관리 권한을 갖고 감독과 처벌을 담당한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법 시행에 맞춰 2개 시행령과 약 20개 시행 통달을 준비 중이며, 2026년 1월 1일 법 발효와 동시에 공포할 예정이다.

양국 교육개혁, 방향은 달라도 목표는 같아

한국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양면 전략을, 베트남은 교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에 무게중심을 뒀다. 하지만 양국 모두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중심 교육체계 강화라는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은 기술 중심과 동시에 디지털 과의존 방지, 베트남은 인적자원 중심의 접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같은 방향”이라며 “양국의 교육개혁이 동아시아 교육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160만여 교원과 베트남의 160만여 교사(nhà giáo)가 2026년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맞이하는 첫 해는, 양국 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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